-소득하위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통해 대상자 조회
-경기도민 상위 12%는 예산 심의후 결정

광주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결정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광주시의 경우 지급대상은 33만명이며 예산 규모는 시비 83억원을 포함해 총 836억원으로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며 지원금은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지원금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6일부터 국민비서, 카드사·건보공단 등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급대상이 되는 시민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민지원금에 제외되는 소득 상위 12%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발표한 경기도는 “경기도가 90%, 시·군이 10% 부담하는 조건에서 도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최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소득 상위 12%에게도 지급하는 예산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도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될 경우 이번 국민지원금에 제외된 대상자(소득 상위 12%)에게는 10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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