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관련 현금 인출 고객 설득
-각종 사칭으로 돈 요구 사례 급증 주의 당부

광주경찰서는 KB국민은행 곤지암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8일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 받은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6,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없음을 안내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안재현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액은 매년 크게 증가추세라며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요청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중으로, 중계기 관리자 등 일반 시민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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