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업체 음식물쓰레기전처리설비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제기

광주시는 최근 관급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시는 지난 '97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1억9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Y기계공업협동조합과 '광주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설비의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Y기계공업협동조합은 다시 설비공사를 (주)B중공업에 하도금을 주었으며, B중공업은 설비공사에 착공해 '97년 7월 30일 준공, 8월 1일부터 설비를 가동하였다.

광주시는 그 무렵 공사대금을 Y공업조합에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설비는 가동 직후부터 계약상의 염분제거능력이 없는 등 구조적인 결함과 함께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시는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3차례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후 2001년 6월에 시가 이 사건 설비의 보수가능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사실상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시설물은 현재 방치되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

이에 광주시는 설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계약자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업무일체를 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관급공사에 있어서 시공상의 잘못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하자보증금으로 보완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이번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할 경우 전국의 모든 관급공사 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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