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쌈지소공원조성 등 추진

광주시는 올해 농림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2년도 농림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했다.

시는 2002년도 국비보조 농림사업의 추진을 비롯해 지원범위를 확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직불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설해피해 복구 및 대책, 산불방지대책, 쌈지소공원 조성 등 올해의 전반적인 농림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했다.

시가 시달한 2002년도 농림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90일(지난해의 60일에서 확대)기간 중 30일 한도내에서 지원해주고,

둘째,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지원금이 52만4천원/ha당으로 상향조정되고 지원대상 농지도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98~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농지원부상 실제지목인 "답"인 농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논농업에 해당되고 그 사실을 마을대표가 확인하는 농지, 2001년 지원대상 농지로써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작물 재배전환을 신고한 농지(단, 시설원예 및 과수는 제외)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비료·농약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마을공동 연대책임제 도입 및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에 대한 제제, 친환경 영농의무교육 의무화, 영농기장(비료·농약사용)기재 의무화 등 영농이행의무도 강화되었다.

광주시는 또, 관내 도로변 공한지 및 자투리땅에 자생수목 및 관목류를 식재하는 등 개소당 사업면적 100평 이상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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