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간 1625회 전화...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112에 전화해 수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68·남)씨는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1,625회에 걸쳐 폭언 및 욕설을 반복해왔으며,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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