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매장 영업시간 제한.. 당구장∙독서실 등 영업금지

 

당초 8월 30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13일까지 2주 연장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건 당국의 총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로 판단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 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러오게 될 파장이 너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오늘 0시부터 9월6일(일) 24시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9월9일까지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 음식점, 카페, 제과점 영업시간 제한..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

최근 1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40세까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며 젊은 층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층의 외부활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허용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 만 허용된다.

또한 이들 시설물의 영업시간 내 방역 수칙도 강화되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내 테이블간 간격도 2M(최소 1M)로 유지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프렌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내 모든 음식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 만 허용하여 사실상 매장 영업을 금지 하였다.

이들 시설물에서도 음료등을 포장해 갈 때,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를 의무화 한다.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길고, 비말이 발생하기 쉬운 활동이 많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광주 광역시 탁구클럽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업금지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모이는 교습소의 경우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되었으나 집합 제한 조치는 적용 받게 되어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길 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전면금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 한다. 수도권의 모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밑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의 음식점과 6만3천여개의 학원, 2만 8천여개의 실내 체육시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적지않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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