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 철거현장 ‘소음공해’ 심각...시,행정명령 사전고지

광주시 삼동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주변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업체측에 '작업시간 조정' 행정명령을 통해 소음발생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광주시 삼동 254-1 소재, 갈마 물류센터 철거는 철거 후 560세대 아파트단지 신축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사현장과 불과 직선거리 10m 안에 주민 거주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방음펜스등 소음발생 억제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남퍼스트빌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 소음발생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매일 아침 8시(주말포함)부터 강철들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한다“며 ”현재 차음벽 없이 대충 천으로 가리고 공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 B씨는 “물류센터 철거후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막막하다”고 말하며 현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주민 민원신고가 이어져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70db로 측정됐다“며 ”이는 규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로 현재 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명령을 진행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단위:dB(A))

이어 “철거공사 기간이 짧아 시설보강을 통한 소음저감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작업시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업시작 시간 변경(오전10시) △일일 총 작업시간 단축(5시간 30분)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

현행법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공사장의 주간 소음규제 기준치는 65db 이하이나 일일 총 작업시간 3~6시간 이하면 기준치도 70db 이하로 변경된다.

또한 시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아파트 공사의 경우 △10m 높이의 방음펜스 설치(우남퍼스트빌 방향) △6m 높이의 방음펜스 설치(현장주변) △에어 방음벽 설치 등 상황에 따른 철저한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시정명령이기는 하나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구제에는 미치지 못해 관계기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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