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안 발의

임종성 국회의원은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BF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이 인증대상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획득이 의무화된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획득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에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제대로 된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면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BF인증은 필수”라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가 수혜대상이므로 정부가 BF인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송갑석·윤후덕·기동민·김진표·김종민·김철민·소병훈·송옥주·민홍철·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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