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휴가철 맞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지난해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광주 천진암계곡,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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