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최대 150만원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 혹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금이며 신청 대상은 지난 3월과 4월 사이 소득 혹은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연 매출 2억원 이하(자영업자)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이 지원되며. 1차로 100만원을 신청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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