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대상...1분기 25만원 지급

광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가 되는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분)만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수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면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전통시장, 동네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 홍보를 적극 실시해 혜택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사이트(https://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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