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오전6시~오후6시)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한다.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진다.

Q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

A =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 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하다.

Q =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A =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첫 번째,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두 번째,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세 번째,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Q =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A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첫 번째,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두 번째,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세 번째,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네 번째,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다섯 번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Q =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A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Q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A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다.

Q =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

A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

A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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