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불법노점상 계도·고발조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내 음주 및 불법노점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가을철 성행하는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기 위해 공원내 음주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들을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들에 대해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 5월 도립공원내 1개 불법 노점상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과태료도 도립공원내 탐방로에서 음주를 하는 탐방객들에게도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광주경찰서, 남한산성면파출소 등 지역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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