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존중...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주임록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제6형사부서 속개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야 당선 무효 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주임록 시의원은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으로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의원상호간 친목 도모 및 원만한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의정활동개선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최종 변론 당시 “당시 있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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