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시간·비용 감소...법률적 오류 최소화

광주시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총 39종으로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민원봉사과(개발행위허가 1종) 및 해당부서(공장등록허가,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8종)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해 처리가능 여부를 알려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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