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항소...별다른 논쟁 없이 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주임록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10분으로 결정됐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25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제6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과 주 의원 변호사측은 별다른 논쟁이나 심리 없이 5분만에 마무리했으며, 재판부는 2주 후인 7월 5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최종 변론을 통해 “당시 있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검찰은 2월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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