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최호(개별화물 운송사업자)

광주시 경안동 거주/생활정치시민운동가/글로벌 강사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안최호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 해외 근무와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했지만 IMF를 겪고 실패 한 후 한때는 국회에서 수행비서로 활동,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여 지난 과거를 모두 내려놓고 화물운수업으로 전업한 60대 가장입니다.

화물운송 업무는 본인이 위험하고 고될지라도 나 하나만 고생하면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입성하게 된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화물운송을 하면서 화물시장의 적폐가 이리도 심각한지 모르고 발을 들인 저의 무지만을 탓하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기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의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행위들이 화물 시장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묵과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간에서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알선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도로시설을 파손시키는 과적 조장과 화물운송료의 지속적인 하락의 주범이자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며 중간에서 취득하는 수수료의 법정 최고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기본 20%에서 많게는 50~60%까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차주가 일을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리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송료도 오를 것이고 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과적도 없어질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네, 그게 가능하다면 참으로 소설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지요.

화물 시장에서 차주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차주가 이용하고 있는 화물어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어플과 같은 역경매 방식에서 판매자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굳이 어려운 경제사전을 살펴보지 않아도 온라인게임에서 직거래만 가능할 때와 경매장이 생겼을 때 기존 물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깎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알선수수료 상한제와 운송료 공개제,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같이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입니다. 화물노동자는 특수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과 국민에게 필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운수종사자인 택시, 버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물가상승률에 맞춰 어느 정도 적정 운송료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화물운송료는 20여년전과 별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묻습니다. 톨게이트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 10톤이하 통과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5톤이상 화물차들에게 가변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전을 위해 허용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거짓이고 현실은 과적을 종용하는 구조변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정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면 축중으로 과적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총중량으로 단속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이제는 기업과 화주를 위한 정책만이 아닌 차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점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차주가 좋아서 싣는 줄 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화물차만 비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화물노동자는 과적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과적짐을 싣게 되면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고 내리막은 브레이크가 밀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하며 연료소모량은 정상짐의 두배 이상이고 차량은 차츰 병들고 노후가 빨라져 수리비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과적짐을 싣게 되는 건 지금의 현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기술한 대로 과적 단속 기준을 변경하면 5톤차 1대에 10톤을 실어 보내던 짐이 5톤차 2대에 실어 보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감이 늘어나 화물차의 무리한 운행이 줄어들고 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 화물차를 타깃으로 차량변경을 종용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진입시 불법으로 규정하여 벌금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영세한 생계형 노동자들입니다.

차를 변경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고 무리해서 빚을 내 변경하면 비현실적인 운송료의 환경에서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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