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었고, 올해는 3월 13일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날 동시에 실시됩니다.

Q =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A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9년 3월 13일(수)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Q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년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Q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년 3월 20일)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년 2월 26일(화)~2월 27일(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년 2월 28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화)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월 13일(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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