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7억7600만원 징수

광주시는 지난 24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읍·면 합동 고질체납차량 새벽 영치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총 1,853대를 단속해 7억7600만원을 징수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 차량 발견이 용이한 새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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