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명함에 허위학력 게재 혐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선거공보와 선거운동용 명함·현수막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후보측은 “공보물 일부 학력 표기에 있어 ‘수료’를 영어로 표기해 이를 오해할 수 있으나 위법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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