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안내

광주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시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단건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비회원 신고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수기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 방문,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택스 이용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단건 납부(비회원 납부 선택가능)→기본사항 및 세액입력→제출하기→접수확인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하고 신고분에 대해 즉시 납부, 은행 ATM기 조회 납부 및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수기납부하고 있는 7,106여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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