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주유소의 연료유미터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7월 19일부터 8월 28까지(41일간) 실시되며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23까지(5일간) 주요 기간도로변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단속을 실시하며, 그 외 주유소는 시 자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연료유미터기 변조 및 조작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등이 있으며, 단속결과 검정 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자는 고발조치함은 물론 검사거부, 허용오차 초과계량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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