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벗어난 인권침해 감찰 금지

소병훈 국회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찰권한의 남용을 금지하는 일종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이다.

개정안의 배경에는 2010년 언론에 보도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있다.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까지 확장됐던 사건이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2013년 국회에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세 가지다. ▲직무 수행시 감찰권한 남용 ▲직위를 이용한 비직무감찰대상에 대한 감찰 ▲감찰대상과의 비위 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등 세 가지다. 아울러,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직무의 특성상 권한이 막대한 기관일수록 그 사용은 더욱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연계해 감사원의 감찰행위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막강한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영호·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재호·박 정·박주민·송옥주·신창현·윤관석·윤소하·이철희·임종성·정성호·정춘숙·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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