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T/F팀 구성, 행정지원에 집중

광주시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례기간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지역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신설돼 2018년 3월까지 축산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는 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추진 사례집 배부 등을 했다.

또한, 광주시, 광주시 건축사협회, 광주축협, 한우협회 광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박수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향후 무허가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사항 등으로 분류해 1대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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