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위탁관리하도록 법 개정 추진,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유도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의 일선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8일 열린우리당과 농림부,해양수산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각종 불법선거가 횡행하는 조합장 선거에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농협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 내년부터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고 수협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제한이 없는 조합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농협은 2회, 수협은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농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사업별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역할을 강화하면서 이사회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도 바꾼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 협의로 인해 각종 불법 선거가 난무하던 일선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엄숙한 공명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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