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임시회에서 토기투기지역 지정 해제 건의문 가결돼 재경부 방문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지역 시민들의 기본권, 재산권의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마저도 제한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으로 지난 5월 29일에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 또 한번의 규제로 광주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토기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제1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토지투기지역지정해제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올라와 이순호 의원이 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문을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대신해 낭독했다.

이날 이순호 의원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의 낙후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말하며 토지투기지역지정구역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소득세법시행렬 제162조 3(지정지역 기준 등)제9항 규정을 근거로 퇴촌면·남종면을 비롯해 중부면전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7일 광주시 시의회 의원들이 토지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이헌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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