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확대해야”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이 각광을 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폭은 넓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보호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소관 사무를 확대해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고발·징계 권고를 가능케 했다. 이는 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이슈를 차지할 것”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근거한 산업 환경에서는 개인의 취향, 습관, 활동 등 과거에는 데이터로 전환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데이터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사회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발맞춘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와 더불어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정우·김철민·도종환·박정·박주민·신창현·심기준·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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