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원으로 사회진출 도움

광주시는 올해부터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자립할 때, 1인당 50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는 경기도내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도래함으로써 보호기관에서 퇴소할 때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신속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신청은 광주시청 희망나눔과로 신청가능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희망나눔과(760-599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외에 ‘디딤씨앗통장’ 사업 그리고 ‘퇴소아동 주거안정비’까지 더해진다면, 보호아동이 성인으로써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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