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분양권 전매 신고대상 추가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주택, 토지 등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에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대상으로 추가됐으며, 부동산의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높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시행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시 의문사항이나 불법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지적과(760-2765~2766)로 문의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위법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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