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시민단체 회의규칙 개선안 제출하기도

광주시의회는 민선4기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7월 8일 실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념아래 복원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을 넘고 있다.
아직은 강화된 중앙집권제도 속에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종 법제가 대폭정비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일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 시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현행 교황선출방식의 의장선출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시의회 의장선출과 관련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는 의장1인과 부의장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의장과 부의장 각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득표로 당선되며, 1차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후보자등록도 없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회운영의 소신이나 활동상황, 그리고 정치경력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되고, 시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의원들간에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매우 비민주적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평택시민자치연대는 불합리한 의장선출방식과 관련해 “입후보자등록-정견발표-입후보자정책토론회-본회의장에서의 선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출절차 규칙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20만 시민의 행정을 다루는 시청을 감시감독하고,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호흡한다는 선진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후반기 시의장단 선출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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