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선처 호소…내달 16일 선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던 노철래 전 국회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 노 의원은 “부덕의 소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노철래 전의원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고인이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천과 관련된 밀약이나 약속은 전혀 없었다”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비교해 과중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고인은 70세 가까운 나이에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라며 “추징금도 일부 납부했고 앞으로 사회봉사에 전념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실형만은 면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변론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 항소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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