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광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을 받고 광주시에 지방세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광주시청 세정과에 우편이나 팩스(760-1462)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760-8723)로 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