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인 불편 해소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농자재 구입, 농협 조합원 가입, 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농관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면사무소․지역농협 등 인터넷과 프린터가 가능한 곳에서 직접 자신의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농업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변경등록 신청, 확인서(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포털에 접속,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된다.

처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규등록 신청을, 이미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자신의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변경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다소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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