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밖 음식점 등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공개....

팔당호 주변 음식점 등의 오수무단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환경감시 네트워트가 이르면 내달 가동될 전망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 영향권에 있는 하수처리구역 밖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택의 자체 오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민·관 합동 환경감시체제를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네트워크에는 광주를 비롯해 가평, 남양주, 양평, 이천, 용인, 여주, 하남 등 8개 시·군과 한강지키기운동본부 7개 지역본부, 한국음식점중앙회 8개 지부, 대한숙박업협회 8개지부 등 민간단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환경관리공단이 참가한다.

주요 감시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밖 음식점 1천108곳, 숙박업소 191곳 등 모두 1천299곳으로 업소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관리카드가 비치된다.

점검기관은 업소별 연 4차례 이상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내부청소 상태, 방류수 수질 등을 교차 확인한 뒤 위반사항에 대해 시·군을 거쳐 환경감시대에 통보한다.

환경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결과에 대해 위반업소 명단을 연 2차례 공개할 예정이며, 오수처리시설 관리부실로 인해 팔당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도 하루 1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이들 지역의 모든 건물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BOD 20㎎/ℓ이하로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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