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력이 포함된 인사장 1천971통 발송 혐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지난 3월10일 실시한 열린우리당 국민경선후보인 L씨를 자신의 이력이 담긴 인사장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탈법에 의한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으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의 이력이 포함된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1천971통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선거부정감시단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정당 입후보자들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아파트마다 정보요원을 중점 배치하여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선거는 돈과의 전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음식물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정된 선거법은 유권자가 음식물.물품의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유권자들이 입후자들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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