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보다 34.9% 인상..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5천만원으로 인상

17대 총선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1억7천만원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6천9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 현재 최고 1천만원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이번 총선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대폭 인상, 지급되며 당선무효판결이 날 경우 추가포상금이 주어져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선거관리내용을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이날 의결한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에 따르면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만원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1억2천600만원보다 34.9% 높게 책정돼 상당정도 선거비용제한액이 현실화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으로 산출키로 법에 규정했다.총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12억3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례대표 방송연설 도입 등에 따라 1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 16대의 5억8천만원보다 118.8%(6억8천900만원) 증가했다.

특히 종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했으나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징역형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처벌 규정을 강화, 선거비용제한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최고 1천만원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고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추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가 포상금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내부적으로 최고 1억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칙은 선거비용 보전 방식이 항목별 보전에서 총액보전으로 바뀜에 따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정당한 사유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30인 이내(예비후보자는 5명이내) 동행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정당 대표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단체 대표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부행위 예외조항을 구체화했다.

선관위는 또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관리 규칙'을 제정, 정당이 선관위에 경선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30일전까지 실시토록 하고 경선기간은 대통령선거 30일, 시.도지사 선거 15일,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1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어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선 당비를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선 또는 당대표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됐을 경우 후원회로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정당이나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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