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주택·창고신축 등 4천 900여건 집단민원 해소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일부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하여 주민생활불편과 이로 인한 행정의 형평성·불신 등이 광주시와 시의회의 노력으로 해소됐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공장입지승인과 농지·산림형질허가를 받고도 건축허가 및 연접개발 규제로 공장, 창고는 물론 주택조차 신축하지 못하는 민원건수가 무려 4천900여건에 달했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주민불편가중과 이로 인한 행정불신이 날로 커감에 따라 국토계획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03년 2월에는 직접 건교부를 방문, 관계자를 만나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20일 건의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토계획법 이전에 500㎡미만의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산림법, 농지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532건에 대하여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이의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면지역만 농림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너비 4m이상 도로확보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도시화가 안 된 동 또는 읍지역의 자연취락마을의 경우 면지역 규정을 적용, 4m이상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관계자는 "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장·주택·창고신축 등 4천 900여건의 집단민원해소와 지역경제발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단, 2002년 12월 31일 이전 공장이나 창고 등을 허가받고 법시행령 시행일인 2004년 1월 20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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