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 30조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 등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판매·저장운송· 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와 함께 석유사업자(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세녹스나 LP파워 같은 탈세와 불법을 수단으로 하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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