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보유, 기술인력, 장비확보 여부 조사 토대

광주시는 전문건설업체중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 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결과, 부실운영업체로 판정된 4개소에 대하여 직권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난방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의 사무실보유, 기술인력, 장비확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상영업체 36개소, 자진취소 29개소, 난방시공업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업종변경업체 7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고미이행 업체 3개소에 대하여는 직권취소하고, 기술인력 미달 업체 1개소는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동 업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