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이전부지 “문화재현상허가변경”받아

광주시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 신청사 예정부지내 일부 면적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 그동안 추진한 시청사 이전이 무산될 것 같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까지 얻어내면서 이전계획 또한 당초안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 문제로 해를 거듭해 오던 중 지난 6월 "신청사 이전추진위"의 최종결정에 따라 송정동 산65-2 일원 4만3천여평의 부지에 시청 및 행정타운 예정부지로 확정했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 신청사 예정부지내 2천여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일부구역내에서 조선백자도요지 및 가마터 등이 발견. 신청사 이전 건립에 문제성을 제기 했었다.

이같이 문제가 불거지자 시에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문화재 위원들의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 12월 19일 문화재위원회개최 결과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에 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는 동시 지난 24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게 된 것.

이로서 이제까지 야기됐던 신청사 이전에 따른 모든 문제점등이 해결되면서 시는 순차적으로 신청사 이전 예정지에 대한 조선백자의 맥을 알리는 동시 문화 도자가 한데 어울리는 "테마시청"을 건립하는데 힘모으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신청사 이전 부지내 조선백자 도요지터를 복원 녹지 시설로 보존하는 한편 도자전시관 건립은 물론 남종면 "분원백자관"과 실촌면 "조선관요박물관" 등과 연계 도자기홍보 삼각라인을 구축하는 "조선백자 발생지 관광코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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