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방위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내년에 신규 편입될 대상자는 2004년도에 20세가 되는 1984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3. 12. 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제 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로는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신장애나 만성허약자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이·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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