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규 편입될 대상자는 2004년도에 20세가 되는 1984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3. 12. 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제 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로는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신장애나 만성허약자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이·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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