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도 개선 토의
이날 회의는 동부권 시장·군수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위원장의 구성에 관한 농지법 제도 개선을 토의했다.
제도 개선안은 현재 「농지관리위원장이 시·구·읍 면장이 되는」 것을 「위원장은 관할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시본청의 관계업무과장) ·구·읍 면장이 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여 도·농 복합도시 동지역의 결재 체계 간소화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동부권공직자들의 행정교류 및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 지난 6월 여성공직자 100명에 이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천시 소재 유네스코 문화원에서 동부권 남성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관현
ramen@gj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