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
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발생 및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상습 민원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5개반 11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게 되며, 단속대상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이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부적정 시설(간이소각로)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2003년 쓰레기 관련 117건의 위반 사항중에 64건이 불법 소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발생을 야기하는 영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깨끗한 광주건설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김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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