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시장, ‘승계’→‘매각’으로 변경 시민에 공개키로

광주시가 버스터미널측과 맺은 협약서가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불공정 협약’이라는 질타를 받자 조억동 시장이 직접 나서 협약서를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지난 20일 장형옥 의원으로부터 불공정 협약서를 수정해야한다는 요구를 받자 이 같이 답변 했다.

장형옥 의원은 지난 20일 “공공시설물로 오염부하량을 받아 건축된 버스터미널과 광주시가 당시 체결한 협약서가 일방적으로 터미널측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다”며 수정할 것을 조 시장에게 요청했다. <광주뉴스 6월 24일자 보도>

당시 광주시와 버스터미널측이 맺은 협약서에는 ▲광주터미널은 2층 1,454㎡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쌍방 합의된 문화교실 및 전시설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거나 분양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광주시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유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광주터미널이 1순위로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시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협약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돼 있다는 지적이 일자 조 시장은 이날 “협약서에는 승계조건이나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땅히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광주터미널측도 협약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동의 의사가 있으므로, 협약내용(승계→매각)이 변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현재 웨딩홀과 뷔페로 분양돼 영업중인 2층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도 “분양계약서상에 광주시의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내용이 명시됐고, 계약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서면 의사를 받았다”며 당초 협약대로 시에서 사용을 원하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편법으로 오염부하량을 받아 웨딩홀과 뷔페로 사용하게 분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 부하량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한강유역청의 답변을 얻은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가질문에서 장의원으로부터 “식당으로 변경되면서 배정된 오염부하량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경제산업국장은 “당초 창고에 배정됐던 물량으로 배정한 것”이라고 밝혀 웨딩뷔페시설을 허가하면서 오염부하량 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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