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보장하기 위한 처리 절차 마련
이 규칙안에 따르면 직무수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 압력·청탁을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못하게 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
규칙안에는 공무원들의 금전·선물·향응수수, 금전차용 및 부동산 대여, 직위을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부동산거래,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등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이런 규칙들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반금품을 반환할 경우 소속기관이 반환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관현
ramen@gj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