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보장하기 위한 처리 절차 마련

광주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행동강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직무수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 압력·청탁을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못하게 하고 경조금품도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

규칙안에는 공무원들의 금전·선물·향응수수, 금전차용 및 부동산 대여, 직위을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부동산거래,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등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이런 규칙들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반금품을 반환할 경우 소속기관이 반환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