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환경부 방문,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안 개선 촉구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 의원들은 29일 오후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사례들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였다.

이날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56조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있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된 사항은 광주시 뿐만아니라 수도권 인근도시 대부분의 도로가 3m 내외이고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고, 읍과 동지역이 도·농복합 도시이며 농촌지역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부락 및 취락지역인점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규정에서 법시행 이전연도의 공장설립, 농지전용허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동법 시행이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및 처리지침을 조속히 시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관계자로부터 도·농 복합도시의 읍과 동지역에 대한 너비 4m 이상 도로 확보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이전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사전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일내에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총량제 여유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등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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