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 2월28일, 지역민방위는 3월 14일 실시

광주시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응소능력을 점검하여 유사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대원별·제대별 임무숙지,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등을 통한 사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03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민방위대는 오는 2월28일, 지역민방위대는 3월14일 실시하게 되며 금번 실시하는 비상소집 응소대상은 기본교육대상자의 1∼4년차 민방위대원을 제외한 광주시 전체 지역·직장민방위 대원으로 208개대의 19,006명이 대상이다.

소집장소로는 직장민방위대는 유휴지, 마을회관, 학교운동장, 대피소등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면 되고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내 회의실, 강당등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면 된다.

시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은 소집훈련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수막, 인갑판, 안내문, 유선방송, 반상회보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동일 시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도 현지 응소가 가능하며, 현지소집 응소자에게는 "비상소집 현지응소 확인증"을 읍면동 또는 시군의 지도·평가반등 비상소집장소에 동원된 공무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받아야 비상소집 응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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