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2003년 1월 1일부터는 사슴, 토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 등에 대하여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의 규정에 의거 도축업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만 도살·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도축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살·처리한 상기 가축의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하여서는 안된다.

시에 따르면, 도축업허가를 받은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상기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도축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살·처리한 상기 가축의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동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상기 가축의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의 및 위반사항 신고처: 광주시청 산업과 축정팀 ☎ 031)760-2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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