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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에어콘실외기카바전문제작/설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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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등록일
2004-10-22 17:27:49
조회수
3401
에어컨 실외기 마구잡이 설치 못한다
냉방·환기시설 실외기, 보행자에게 직접 열기 닿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 현재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위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에 위배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주가 빠른 시일안에 설치장소를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축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배출구면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면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내년 2월 이전에 자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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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10-22 17:27:49 222.108.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