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배제시킨 주차장법은 평등권 침해

최근 전국 시ㆍ도 단위 지자체별로 이륜자동차운행문화를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이륜자동차 불법주차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륜자동차사용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 시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근거리 통근 직장인과 학생을 비롯하여 배달전문 음식점의 이륜자동차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가 현실이고 그 필요성과 현실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륜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찾기 어려운 반면에 문란한 이륜자동차 운행실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한 채,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억제수단으로 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행정당국의 일방통행 식 단속일변도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과 원성은 분명 이유가 있다.

정강(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원활한 교통의 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허용구역 외의 장소에서 한 주차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적발 시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장의 설칟정비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여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주차장법(제1조 참조)은 노상, 노외, 옥외 등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서 이륜자동차를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이륜자동차용 주차시설 설치의무를 배제시킨 주차장법 제2조 제3호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차금지에 관한 규정에 반하고, 자동차세ㆍ주행세 등을 납부함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가입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자동차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사용자에게 법률적 차별을 가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장소 중, 그 어느 곳도 이륜자동차의 합법적인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위헌적인 실태를 시급히 바로 잡아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1.『주차시설 이용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차장법 제2조 제3호 본문 중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부문을 삭제ㆍ개정』하고,
2.『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ㆍ기계식주차장 시설의 설치(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각각의 조문 중 “경형자동차” 부문을 “경형자동차 또는 2륜자동차”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정강(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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